대구지역 건축단체 간부들과 담합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담합행위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김모(54)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 과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근무하던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신 전 사무국장은 김 과장이 아닌 다른 공정위 공무원 3명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신 전 사무국장은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사용돼야 할 운영자금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감리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대구지역 건축사들은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라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한 뒤 감리사와 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토착비리 범죄”라며 “적발사항을 공정위와 대구시에 통보해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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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무마’ 뇌물 주고 받은 대구 건축단체-공정위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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