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13일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개정법은 또 여성가족부가 결혼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개 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개정법에는 국내 결혼 중개 업체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1년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도 신설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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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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