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족 6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다”는 여행사 말을 믿고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정작 도착한 현지에서는 20명이 함께 움직여야 했다. 숙박시설도 약속과 판이했다. A씨가 계약한 곳은 특급호텔이었지만,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곳은 저급 호텔이었다.
해외여행객이 1400만명을 넘어서며 A씨처럼 황당한 경험을 하는 이들도 흔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취소 거부, 여행 일정 임의 변경, 추가 요금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호소한 해외여행객은 2013년 기준 1만1589명이나 됐다. 소비자원이 여행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며 각종 보상을 돕지만 역부족이다. 2013년 피해 구제를 받은 숫자는 541명(4.7%)에 불과했다.
해외여행객의 이런 괴로움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생활 기본법’인 민법에서 여행자 보호 권리가 강행규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행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대해 시정 또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행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에 의존했으나, 이제 이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민법에 의해 법률로 규율된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재산편에 여행계약이 신설된 것은 독일과 대만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여행자뿐 아니라 보증인의 보호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게 된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 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은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 등 민법 재산편 일부 개정 이후 31년 만이다.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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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과 현실이 다른 해외여행 걱정 안해도 된다… 기본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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