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조회하라는 피싱 문자가 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오후 1시쯤 이모(45)씨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접수되어 사실 유무 조회 및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틀 전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점멸신호가 들어왔을 때 차를 그대로 운행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황한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다른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페북에서 비슷한 글을 보고 접속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는 “이런 게 뭐지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란 글이 올라왔고 돈을 빼가는 피싱이나 스미싱이니 누르지 말라는 페친들의 댓글이 달려있다.
한 SNS 이용자는 “나도 계속 경찰법원 출두하라는 문자 일주일째 받고 있는데 삭제하기도 힘드네요”라고 글을 올렸고, 다른 이용자는 “바이러스가 전염됩니다. 그냥 삭제하셔야 안전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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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법규 위반조회 가장한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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