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법률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고정 수입을 확보해 온 변호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1490만~1억7600만원을 각각 추징당하게 됐다. 기소된 변호사들 중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 때 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도 있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사무장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게 했다.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사무장 1인당 약 6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사건 1건당 8만∼11만원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1680만~1억7600여만원 정도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알선료로는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380만원을 지급했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모(49) 변호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2심은 추징금을 일부 조정하고, 홍 변호사의 형을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홍 변호사는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변호사의 굴욕… 사무장에게 명의 빌려준 변호사 무더기 벌금형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