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교회와 절 등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쯤 김제의 한 교회 목사 사택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과 핸드폰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9일 오후 8시40분쯤 김제시의 한 절에 들어가 불전함을 뒤지려다 신도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저녁에 사람이 없는 종교 시설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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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없는 교회·절 노려 금품 훔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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