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2일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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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외벽 불연재 사용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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