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부인 글 유포한 변호사 “맞은 사람은 화내면 안되나요?”

Է:2015-01-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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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부인 글 유포한 변호사 “맞은 사람은 화내면 안되나요?”
사진=국민일보DB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의 ‘매니저 임금’에 대한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임윤선 변호사가 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처음 유포한 인물이다.

11일 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 판사와 친구 사이로 매니저 임금 논란이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이라며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고, 공유가 안 되기에 언니의 글만 캡처해서 올렸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맘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잘라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정승연) 언니는 제가 아는 한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다. 흠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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