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가능한 한 의결,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해 본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요식 절차’만 남은 셈이지만 여야 각 당 내부의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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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통과될까..."법적 문제 많다" 내부 반발로 장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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