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신축 아파트 입주민에게 각종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인 2013년 3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입주민에게 주방 환풍기 경보기, 소화기 설치비용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 동안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신축 공동주택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주민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40여 차례에 걸쳐 챙긴 돈은 1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출소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으며 훔친 돈을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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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 행세로 입주민에게 억대 사기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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