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문서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수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으로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공직기강 교육의 내실화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비정상 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해 공직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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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불법행위 무관용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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