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윤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최씨를 통해 하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하씨는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 주고,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10여차례 걸친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3년 출소했다.
검찰은 윤씨 석방 로비와 관련해 정치인과 교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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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석방’ 로비 돈받은 가수 하동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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