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6월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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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정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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