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제품 하자 있을 때 원사업자 책임 무거워져

Է:2015-0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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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이 훼손되거나 원재료에 하자가 있을 때 원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향으로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자기상표부착제품·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경비 등 9개이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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