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 1곳 등 모두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항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앞서 충남도는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구제역은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접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농가를 예방접종 의무를 지켜야 한다. 행정기관은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전업농가에는 예방접종비 50%가량을 지원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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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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