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결절이나 농(膿) 발생 등 이상육에 따른 가격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축장에서 백신 맞은 게 확인되면 (양돈농가에) 마리당 2만원을 덜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은 뒤 “국가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면 가격을 깎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 도축한 돼지의 87%, 2개월과 3개월 후 도축한 돼지의 각각 80%에서 이상육 증상이 나타났다. 도축 과정에서 이런 이상육을 도려내다 보면 돼지고기의 무게가 줄어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2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백신 접종 때 2만원을 깎을 게 아니라 더 쳐준다면 백신을 제대로 놓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도축을 불허하거나 2만∼3만원을 깎고, 접종했다면 그만큼 얹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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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백신접종 돼지 이상육 값 깎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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