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다롄(大連) 선적 101t 규모 어선 2척은 지난 3일 오후 5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97㎞(EEZ 안쪽 1.8㎞)에서 34㎜ 크기의 그물코를 사용해 조기 등 잡어 1t을 잡고 조업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때는 어업활동 등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규격(50mm)에 맞는 그물코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2척은 3일 오전 7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57㎞(EEZ 안쪽 46㎞)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8.8t을 잡은 혐의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중국어선 94척은 나포해 담보금 51억8000만원 가량을 징수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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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안전처, 홍도 인근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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