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보전처분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라며 “협력업체만 1347개나 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2주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동부건설의 재무구조와 회생 가능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통해 동부건설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판단한다. 존속가치가 더 높을 경우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채권단은 동부건설의 존속가치(2조4000억원)가 청산가치(1조800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동부건설은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 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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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동부건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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