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톡스와 필러 같은 성형시술 의약품 수만점을 몰래 들여와 팔고 무면허 시술까지 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구모(50·여)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김모(47)씨와 무면허 시술업자 홍모(5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시가 12억원 상당의 필러와 보톡스 등을 불법으로 들여왔다. 홍씨와 강모(56·여)씨 등 무면허 업자들이 이를 싼 값에 수백개씩 사갔다. 얼굴 잔주름을 메우고 피부를 팽팽하게 펴주는 필러와 보톡스는 신경을 잘못 건드릴 경우 얼굴 마비나 실명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술 시간이 짧고 준비물이 많지 않아 무면허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의학적 지식 없이 어깨 너머로 시술을 배운 홍씨와 강씨에게도 60여명이 시술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김씨가 구씨에게 빌려준 1500만원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팔리지 않은 필러 등 158종 1만9633점을 압수했다. 또 현장에서 공업용 실리콘 64㎏도 발견해 불법 시술에 쓰였는지 조사 중이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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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 의약품 수만점 중국서 밀수·시술 일당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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