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비자금 조성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재판에

Է:2015-0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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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비자금 조성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재판에
대보그룹 최등규(66)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 거래와 임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앤씨, 대보정보통신 등 주력 계열사의 법인 자금 21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상여금을 통해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세금 21억5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비자금 조성의 실무는 그룹의 자금관리인 송모씨와 김모씨가 담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정·관계 로비와 최 회장의 은행 대출금 변제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최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보고를 받은 최 회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지시·허가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개월간 대보그룹의 비자금 용처를 수사해온 검찰은 비자금 일부가 국방부 관사 공사 수주를 위한 금품 로비에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국민일보 1월 2일자 12면 참조). 이에 연루된 대보건설 부사장 등 임원 3명이 구속됐으며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국방부 관계자 1명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속된 임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공사 수주 로비의 규모와 대상을 추궁하고 있다. 또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국방부 관계자 6~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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