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앙갚음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 모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 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씨는 이날 경북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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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버스 안 세워주나”…보복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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