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검이 아동학대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산지검은 설명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자료집 발간에 사비를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모두 400부를 발간, 이달에 전국 주요 도서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470쪽의 자료집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개요, 수사와 공판 개요, 사건 의의, 수사자료(부검감정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자료, 공소장, 부착명령청구 및 변론 병합신청서, 보도자료) 등을 실었다.
또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의 증거설명서, 구형의견서, 구형 관련 프레젠테이션, 양형 의견서, 1심 판결문, 판결 분석보고, 항소장 등을 담았다.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과 관련한 항소이유서, 이정빈 법의학자의 감정서, 항소심 의견서, 항소심 판결문도 들었다. 또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자료와 함께 영국 ‘다니엘 펠카’ 사건의 판결문 원본을 게재했다.
이밖에 울산 계모 사건 이후 울산지검이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 개설한 것과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담았다.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너무 마음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봉욱 울산지검장은 발간사에서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 폭력과 횡포 없이 서로 배려하는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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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울산지검, 계모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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