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올해 첫 법안 발의…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보완

Է:2015-0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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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올해 첫 법안 발의…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보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2일 올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제1호 법안으로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상환방식을 일부 보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도록 한 기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일부 개선, 취업한 사업체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 이외에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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