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내부 논의와 법률 고문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양 팀의 임대 트레이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OVO는 2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려 했지만, 해당 구단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며 선수들을 원 소속 구단에 복귀시킴으로써 상황이 일단락됐다.
KOVO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단과 선수, 팬들께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시즌 종료 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적 오류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3라운드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양 팀은 한국전력이 공격수 서재덕을 이번 시즌 동안만 현대캐피탈에게 내주고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받는 1대2 임대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런데 선수를 교환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선수를 맞바꾸는 임대 형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KOVO 선수등록규정 제12조 ②항은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KOVO는 전날 임대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선수등록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KOVO 규약 제5절 94조 “구단 간 계약에 의해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대해석했다.
하지만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각 구단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KOVO는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재검토한 후 임대 트레이드를 백지화했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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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현대캐피탈 ‘임대 트레이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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