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기사들 부를 때 ‘목적지 공개’ 후 이용자 불편 커져

Է:2014-12-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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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동 박모(50)씨는 “요즘 대리운전 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업무 특성상 연말 술자리가 잦아서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데 최근 들어 대리운전 이용을 하기 위해 전화로 요청을 하여도 기사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인 김모(40)씨도 “최근 대리운전을 불러도 20~30분은 기본이고, 그마저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오후 10시~오전 1시 피크타임에는 웃돈을 줘야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대리운전 부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목적지 공개’ 때문이다.

목적지 공개란 대리운전 정보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출발지·도착지 등을 공개하고, 선별적으로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심지어 이 목적지 공개를 하지 않는 업체에게 시정 명령 또는 법적인 조치를 한 사례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목적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목적지 공개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들도 수입이 줄어들었다. 선호 지역 ‘쏠림현상’으로 많은 대리기사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콜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운전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콜이 없는 소위 ‘기피지역’의 경우 선뜻 내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모 대리업체 기사 이모(46)씨는 “기사 입장에서 보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고 나오기 힘든 지역에서 다시 시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목적지를 보고 골라서 받는 선택적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기사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콜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잘 오던 대리운전이 ‘갑자기 잘 오지 않거나, 시간이 지연이 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기사를 요청하는 수요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대리운전 정보를 보고 대리운전을 하는데 출발지와 목적지가 이 정보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선별적으로 콜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리업체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문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얼핏 ‘목적지 공개’가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정보제공업체와 대리운전 기사간의 문제로만 보고 그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은 간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잣대로 본다면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따라 승차거부를 해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리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통제관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모든 대리운전업체들이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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