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것으로,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해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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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연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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