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유치원 명칭 변경을 발의한 주인공은 이군현(62) 새누리당 사무총장.
28일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경 이유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
이 법안에 따르면 유아학원 명칭 변경과 함께 원장이 ‘교장’으로 원감이 ‘부교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돼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아 대상의 교육기관을 '학교'라고 규정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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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바뀌나… 이군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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