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현원, 정원의 과반 미달시 의결안된다

Է:2014-12-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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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현원, 정원의 과반 미달시 의결안된다
법제처는 24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재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자회의 정원이 12명에 현재 인원이 6명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현재 선출돼 있는 구성원이 6명으로, 정원 12명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을 1명 충원할 경우 정원의 과반수인 7명 전원 찬성으로, 2명 이상 늘릴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정원이 아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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