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 있던 당뇨병과 고혈압의 합병증 수술비 보장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 대상 질병에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돼 있다. 이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자체 수술보다 합병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수술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약관 합병증 지급 대상에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병명이 기재될 예정이다.
당뇨병은 당뇨병 질환 외에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사구체 장애 등 6가지 당뇨병성 질환이 약관에 포함되고, 고혈압은 본태성(일차성)·이차성 고혈압 외에 고혈압성 심장병·신장질환·심장질환 등이 추가된다. 또 그동안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혈압성 뇌병증과 고혈압성 망막병증도 보장대상에 추가됐다. 금감원은 약관 개선안을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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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고혈압 합병증 관련 수술비 약관 알기쉽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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