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전 위원장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009년 발생한 다른 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6) 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 등 순천 지역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 50만~200만원 등 양형도 대부분 원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짧지 않은 순환·전면 파업으로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파업과 역사 소란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이 진행됐고 필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려 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5일부터 3일간 벌인 지역별 파업, 같은 달 26일부터 8일간 벌인 전면파업에 가담하고 역사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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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철도파업’ 노조 간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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