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연대보증 완화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규제개혁으로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86.3%가 연대보증 완화를 선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100여 건, 약 85억원이 면제됐다.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를 폐지한 것이 74.5%의 지지를 받아 잘한 규제개선 2위에 올랐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62.7%),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58.5%) 등이 뒤를 이었다.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도 잘된 규제개선으로 뽑혔다.
기업들도 규제개선을 효과를 체감하는 곳이 많았다.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지수는 121이었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 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분야별로는 금융분야의 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이었다. 그러나 환경과 노동분야는 체감도가 98, 9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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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잘된 규제개혁은 연대보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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