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 26일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Է:2014-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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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 26일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국민일보DB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구간 위치도 쿠키포토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에서 이륜차자동차(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 구간을 오는 26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1986년 9월부터 노들길 8.5㎞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해제되는 구간은 인접 주거지역 주민을 위해 양방향 모두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 접속돼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이 구간에는 23개 버스노선이 운영 중인데 이 버스들이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이란 자동차전용도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동할 경우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무의식적으로 불법운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노들길 일부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이륜자동차 및 일반버스의 통행이 가능해져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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