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청암대가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번엔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청암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제적처분을 받은 이모(46·여)씨가 법원에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자 제적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 대학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학생의 소명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적처분을 취소한 후에 지난 11일 학생생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듣고 상벌규정에 따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학생은 학내외에서 학교를 비방하고 간행물·유인물·게시물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유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제적되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은 신청인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적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총장이 배임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의 글이 학교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제적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무기정학을 통보하면서도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구조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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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제적생 승소하자 또 무기정학 처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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