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경력 누락한 원창묵 원주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Է:2014-12-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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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창묵(55)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방 박진환 지원장)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1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원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정확하게 기재했을 것이고, (범죄 경력을)고의로 빠뜨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빠뜨린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주=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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