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상장으로 730배 이상 차익을 올리며 국내 주식갑부 2위에 등극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일모직은 시초가 10만6000원에 출발해 11만3000원에 마감했다. 제일모직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 25.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각각 8.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3.7% 등 삼성 오너 일가가 45.6%를 보유하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자산은 3조5448억원에 달한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1조1800억원씩으로 불어났고 이건희 회장의 제일모직 주식자산도 53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상장주식 규모는 7조777억원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해 부친인 이건희 회장(11조8882억원) 뒤를 이었다.
서경배 회장과 정몽구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 규모는 각각 6조1074억원과 5조7726억원을 기록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삼성SDS 상장에 이은 제일모직 상장으로 고모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3973억원)과 엄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관장(1조3712억원)을 제치고 상장 주식부자 순위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 국내 여성 부호 순위는 1위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유학중이던 1996년 12월 삼성 계열사가 실권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사들였다.
당시 매입금액은 48억3000만원으로 18년 만에 737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와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전환사채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가 기존 주주들이 실권한 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배정됐기 때문에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인수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도 배치된다.
제일모직은 과거 삼성에버랜드에 제일모직 패션부문이 합병된 후 이름을 다시 바꾼 회사로, 현재 패션·외식·건설·레저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이미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지만 삼성그룹의 편법 승계 문제를 털기 위해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전환사채 발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이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김인주 등 삼성 구조조정본부 출신 인사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이학수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8개 증권사가 제시한 제일모직 목표가는 평균 9만5400원이다.
증권사별 제일모직 목표가는 유진투자증권이 12만5000원으로 가장 높고 한국투자증권(10만7000원), HMC투자증권(10만원), 메리츠종금증권(10만원), 하이투자증권(10만원) 등이 10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 9만1000원, LIG투자증권 7만원, KTB투자증권 7만원 등은 10만원 미만의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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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배 이상 수익 올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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