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2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업자가 로비를 해달라고 돈을 준 상황과 돈의 출처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김 전 의장이 자치단체장과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지방자치제도가 각종 폐해로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은 (김 전 의장처럼)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탐하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5선 도의원이자 의장까지 지낸 김 전 의장은 부패한 지방의원의 전형이고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2010년 5월 초 전남도내 한 단체장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가로등 설치업자 정모씨로부터 모두 8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해당 회사 설립 때부터 사업수주를 도와 수익금을 배분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3250만원을 화장품 판매대금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전 전남도의회 의장 법정구속…가로등 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