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은 대한항공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일까.
17일 YTN은 대한항공의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 봤다고 보도했다.
YTN은 “900억~1000억원이 최소한의 액수”라며 “수천억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로 대한항공은 14억4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에 YTN은 대한항공이 최대 31일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뉴욕행 노선 이익까지 추가하면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무용지물’이 된 광고 홍보비 500억원을 비롯,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떨어진 주가, 이미지 회복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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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의 값비싼 사고…최소 900억~수천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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