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불합격 땐 제출서류 돌려받는다…내년부터 기업체 14일 내에 반환해야

Է:2014-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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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기업에 냈던 채용서류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구인 공고를 낸 업체는 응시자가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청구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구직자가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 자신이 낸 서류를 반환하도록 요청하면 업체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직자들에겐 작은 변화이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십번 아니 수백번까지 응시하고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비용도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업체 측에서 보면 불합격 응시자의 서류를 보관할 일도 없어 그대로 버릴 것이 뻔합니다. 버리는 수고를 되돌려주는 수고로 바꾸면 ‘상생’의 묘미가 있겠지요.

불합격 응시자들이 한번 제출한 서류를 다시 활용하게 되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쓰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작은 개선이 ‘갑을관계’가 팽팽한 채용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땅콩 리턴’으로 요즘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갑’으로 굴림하는 쪽이 있는 한 ‘을’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죠.

이번 법안을 계기로 채용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인 ‘인재’를 아끼는 문화가 성숙돼 떨어지더라고 기분 좋게 재기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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