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키로...18일 최종 결론

Է:2014-1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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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키로...18일 최종 결론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 총장은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다만 감사원은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오는 1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회의를 통해 보고서가 의결되면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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