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 총장은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다만 감사원은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오는 1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회의를 통해 보고서가 의결되면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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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키로...18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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