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밴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 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밴사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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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금융당국 감독받는다…"카드수수료 인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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