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자 예금 잔액 조회해 독촉 가능해진다

Է:2014-12-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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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 체납자 예금 잔액 조회해 독촉 가능해진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고의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분명했던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 시효를 공시한 뒤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500만원 이상 또는 10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 잔액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내는 방법과 이용 가능한 납부대행기관을 명시해 납부 편의성도 증대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처간 협조체계를 법률에 새로 명시했다. 과세자료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볼 수도 있게 됐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을 손봤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을 세분화하기도 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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