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담합비리 건설사 입찰제한 풀어준 기재부

Է:2014-1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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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건설사 입찰 제한 완화 발언 논란 당시 침묵하던 기재부가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이에 동조한 셈이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6조의 2항 2호의 단서를 삭제했다. 지금까지 국가계약법 상 공공 경쟁 입찰에서 2인 미만이 입찰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입찰자격이 없는 업자)라도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단서조항에 따라 담합 비리 건설사는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도 일부 공공 입찰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담합 비리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 소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지만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전 입법예고에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을 공포할 때가 돼서야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지난 6월 관련 논란이 일었을 당시와 비교된다. 당시 노 전 위원장은 “건설사가 담합을 저질렀어도 공공입찰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했지만 국가계약법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 전 위원장 발언 직전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 전 위원장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자 기재부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물러섰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건설 공공입찰의 경우 단독 입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사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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