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박현정, 정명훈 직접 조사하지 않은 감사원의 이상한 행보

Է:2014-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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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박현정, 정명훈 직접 조사하지 않은 감사원의 이상한 행보
감사원이 서울시향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작 ‘내홍의 중심’인 박현정 대표와 정명훈 예술감독은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감사권이 없다”는 구실을 댔지만, 민감한 사안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벌였던 정기 기관운영감사 현장조사를 지난 12일 종료했다. 서울시향 문제에 대해선 제출받은 회계 장부를 근거로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사례’로만 감사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와 정 감독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

당연히 시향 사무국이 제기한 ‘인권침해 의혹’은 이번 감사에선 제외될 게 뻔하다. 사무국은 지난 2일 박 대표가 성추행,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박 대표가 “시향이 사실상 정 감독의 사조직처럼 부려지고 있다”며 정 감독의 예산전용 문제를 들먹였다. 정 감독도 지난 10일 문제의 핵심은 인권침해라고 맞받아쳤다.

감사원은 두 사람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 감사원 업무 중 시향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서울시 담당관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11월 누가 직무감찰에 나설지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박 대표와 정 감독이 다툼을 벌이는 ‘예산 전용’ 문제는 분명히 감사원의 소관 업무가 맞다. 감사원법 2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감사원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만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뒤늦게 “문서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를 부르겠다”고 해명한 감사원 관계자의 말도 억지처럼 보인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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