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다...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국회

Է:2014-1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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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다...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국회
국회 정무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심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위헌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금품수수 금지 영역은 쟁점이 거의 해소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다만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도 ‘연좌제 논란’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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