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했더라도 불법연행이면 무죄

Է:2014-12-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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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했더라도 불법연행이면 무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경찰이 불법연행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11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2시 2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 가운데 승용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3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결국 A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동행 동의서’를 A씨로부터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관이 용의자를 억지로 끌고가는 것은 물론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임의동행 역시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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