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아파트 입주민도 단지 수익사업 납세정보 공유 의무화

Է:2014-12-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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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아파트 입주민도 단지 수익사업 납세정보 공유 의무화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도 단지의 수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인이 주택 수익사업의 세금 미납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등은 이 같은 지침을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매년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주택법 조항의 후속 조치다.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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