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한 '관피아 방지법' 본회의 통과

Է:2014-1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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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한 '관피아 방지법' 본회의 통과
김태형 선임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피아는 물론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됐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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