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9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가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김모(52)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0분쯤 의성군 내 100㎡ 규모의 한 다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300여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추산)를 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동거녀(60)가 용돈을 주지 않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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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왜 안줘” 동거녀 다방에 불지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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