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내년 1월12일 거래 개시

Է:2014-1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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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내년 1월12일 거래 개시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참여하며, 공적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도 회원이 된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뉜다. 할당배출권 거래가 먼저 1월 12일 시작되며, 상쇄배출권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 말까지다. 2015년 배출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두 시간(10~12시)이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

거래는 이산화탄소 1t에 해당하는 1배출권 단위로 이뤄지고,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가 기본 방식이다. 장 개시 및 종료 시점에는 단일가매매로 거래되고 그 외의 가격은 호가에 따라 계속 거래되는 접속매매로 결정된다. 거래소는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와 경매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소가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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