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우유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 중

Է:2014-1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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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대금과 관련한 서울우유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우유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유 대금을 받기 전 해당 금액을 본사에 내야 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대리점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신고가 7월에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상 절차 때문에 서울우유 측에 우유 대금을 결제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우유를 받아 지자체에 공급한다. 그러나 우유 대금을 받기 전 본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애초 대구 지역의 한 서울우유 대리점주는 2012년 9월 이런 내용을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전국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우유 본사가 있는 서울사무소에 이관했지만 서울사무소는 올해 여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신고인은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고, 규정에 따라 지역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재조사에 나섰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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